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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평창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 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평창군은 지난 2014년 한우 피해 보전직불금을 355개 농가에 약 6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지원금으로 7개 농가에 3천4백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염소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9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지원금으로는 5백만 원을 지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꾸준히 보전해 왔다. 이번에 군은 평창군 관내 235개 농가(한우 109개소, 한우 송아지 126개소)에 국비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리당 ▲한우 53,119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FTA 발효로 인해 한우 가격 하락이 하락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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