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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지난 해 총 73억 원 징수‘전 직원 책임징수제’시행으로 체납 4만 건, 체납액 35억 원 징수 성과
[우리집신문=감자] 관악구가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총 7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인 64억 원의 114%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 11~12월에는 ‘현년도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2개월 만에 체납 4만 건, 체납액 35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 책임징수를 추진한 결과이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했다. 또한,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독려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관악구는 1인 가구가 많고 별도 우편함 운영이 어려운 빌라 건물이 많은 주거 특성으로 인해 종이고지서 분실 및 훼손으로 송달률이 저조했다. 또한, 기존 문자 및 전화 독려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체납 징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체납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 공공문서 알림에 대한 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납세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체납처분(부동산 압류)을 통해 재산세 체납 13억 238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부동산개발에서 자금조달의 편의성과 개발 진행의 안전성을 위해 신탁 계약이 많으나,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적극 검토하고 수탁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이다. 구는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폰 체납안내 납부 서비스 실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조세 부담 능력 회복 지원 등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세수가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는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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