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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5일부터 28일까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은 물론 가스 등 모든 연료를 포함한 5등급 차량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신청가능하다. 또 총 중량 3.5t(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지원율을 당초 50∼70%에서 100%로 상향했다. 보조금 상한액과 별도로 조기폐차차량대상확인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상 차량 한 대 당 최대 1만 4,000원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우선순위 내 접수 순서로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 중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위반 시 하루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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