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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영월군은 통행불편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대해 2월 중 사업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10년 이상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4일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비법정도로 매입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시행하는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향후 사업 확대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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