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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 남구 푸드뱅크는 일정 기간의 소비기한(유통기한)이 남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긴급지원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를 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푸드뱅크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를 한다는 자긍심을 얻을 수 있고 잉여식품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부식품 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할 경우 울산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푸드뱅크) 052-274-13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구푸드뱅크는 지난 한 해 63개 기부처에서 4억 8천 5백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받았고, 해당 기부식품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60세대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매주 1회 배부돼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현재 남구 푸드뱅크 기부처는 코스트코를 비롯한 총 32곳(제빵 25, 족발 2, 떡 5)으로 이들 기부처는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울산 남구 고승원 푸드뱅크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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