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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영덕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90%,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현재 영덕군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관내 2,984개 농가 중 51.8%에 해당하는 1,546개 농가가 총 57억 원의 보험금이 수령해 혜택을 받았다. 이에 영덕군은 관내 농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풍과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총 3가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벼, 시설작물 등 총 68종이며, 가입 기간은 연중으로 품목별로 시기가 다르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은 2월, 딸기, 토마토, 시금치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까지, 벼는 4월부터 7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신청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은 84세까지)이며, 농기계 종합보험의 신청 대상은 14종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다. 14종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하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와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도 해당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가에서 농업정책보험 3종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만약의 사고와 재해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 영농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대구경북능금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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