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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교육청, 사립학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비공개 질타, 공개 전환요구!”“100%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모범 사학법인 인센티브 확대 필요…획기적인 사학기관 운영 평가 제도개선 마련해야”
[우리집신문=감자]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연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나 2024년 7월 공개 제도 취소 결정이 됐다”면서 “납부율이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정 교육감에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미한 효과를 내세웠다. “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2019년 공개 이후 29%를 유지하다가 2023년 29.5%가 됐다”며 “법인 법정부담금 공개제도가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론 법인의 재정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최재란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짚었다. “기준 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재단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구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받는 페널티는 운영비 지원 감액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며 “학교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임에도 초·중등 사립학교가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법적 규정이 다 달라 교육청의 개입 가능 여부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법인의 의지를 지적하며 운하학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운화학원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 원 급여를 지급했다”며 “첫 해 450만 원이던 급여가 다음 해 600만 원, 그다음 해 800만 원이 된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 이 신의 직장은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가의 수입차를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고, 이뿐 아니라 리스료와 주유비로도 1억 3,000 가까이 지출을 했으나,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00만 원”이라면서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모범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고 인센티브 약화도 지적했다.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한 학교가 17%이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1%가 넘는 반면, 한양학원의 경우,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다”면서 “성실하고 납부하는 학원에 대해 미흡한 인센티브 구조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 교육감도 동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불편하라고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의무 이행하라는 교육청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냐”며 “법인 부담금 납부율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딜레마가 있다.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는 모범 사학법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고, 납부율이 낮은 곳에 제재를 하면 인과응보적 정의 모델인데, 진짜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법 개정 건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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