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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지역에서 찾아낸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전국 확산

정책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전 지자체에 공유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02/24 [02:3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보완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하며, 충북은 ‘행복결혼공제’로 5년 후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지원정책도 지자체가 혜택을 더해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시 10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서울은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충북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를, 광주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시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하여, 서울·대구 등은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축하금 제공 등으로 양육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정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은 정부 육아휴직급여(최대 월250만원)에 추가하여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더욱 두텁게 보전했으며, 이미 여러 지자체로 확산된 정책사례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 마련한 지역맞춤형 정책유형이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통해 실제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 선유도 공원 등 명소를 활용해 결혼예식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은 신혼부부가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울산·경남 등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 정책도 점차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세 번째 유형은 정책수요가 매우 다양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정책공백을 유기적으로 메우는 틈새지원정책이다.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사업은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경북·포항·부산·전남 등에서는 등·하원 동행서비스와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 결혼·출산·육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 시 6개월간 월 200만 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남은 월 80~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간 50만원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해서 경기·경남 등은 농가도우미 비용(90일간)을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유형이다.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은 양육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액 1억 원을 명시해 부모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로 ‘출생기본수당’(도, 시군 50%씩 부담)을 더해, 출생 후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중앙 정부지원을 넘어선 강도 높은 지원과 틈새지원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저출생 반전 모멘텀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야 할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한 거버넌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틈새돌봄·양육지원뿐 아니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3대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에 보다 집중 투자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1차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 평가센터에서 시행한 지자체 현금성 지원 효과 심층평가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지원의 연계 등 지원 효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했는데,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늘리고, 운영 방식도 개선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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