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장수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