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에 환급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된다.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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