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집신문=감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