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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우리집신문=감자]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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