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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개정중증장애인 1인 기업, 보조인력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우리집신문=감자] 장애인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이 동시에 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 초기 장애인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봤다. 아울러 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에게 주어지는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과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하고자 했다.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다 보니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이동,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이들 중증장애인이 기업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인력을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 조례는‘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이들 위원회 대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다. 문제는 심의를 대신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과 여성 기업인 참여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대표성과 당사자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2건 발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라는 사회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신체적 제약이 기업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서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보전하는 경제정책적 측면도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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